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를 2인 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공동대표 혹은 공동사업자 라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처음부터 공동 대표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1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대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를 신청할 때에는 어디 갈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대표를 추가할 때는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옐로펜슬 비즈니스 칼럼에서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추가 방법, 즉 공동사업자 전환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 동업계약서 : 동업계약서 또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준비해갈 필요가 없으나, 미리 작성해 가도 무방합니다.
☑️ 신분증 : 현 대표와 추가로 등록항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도장 : 동업계약서 상에 날인 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는 세무서에 상시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에는 세무서 직원이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가장 위에 있는 인적사항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그 아래에는 정정할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할 내용만 골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 업태, 업종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추가는 '공동사업자명세' 항목에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지분율에는 동업계약서에 작성한 비율을 기재 후 성립 항목에 O를 적어주세요. 대표가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위임장을 같이 작성해주세요.
📄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는 출자금과 지분율을 신경써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자한 비용을 의미하며, 만약 공동대표 중 한명이 사업을 그만둘 경우 출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분율은 말 그대로 공동대표끼리 수익을 나눠 갖는 비율을 의미하며, 각 공동대표의 지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A대표 50%, B대표 50% 또는 A대표 65%, B대표 35%)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추가 시 주대표, 부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상관 없이 주대표로 설정한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에 이름이 기재되며, 부대표 이름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표 : OOO 외 1명] 이런 식으로 주대표명만 노출이 되는데, 대외적인 사업 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대표에게 주대표를 앉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대표 추가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대표는 유지하고 부대표만 추가하는 경우 당일 처리 완료되며, 추가로 등록하는 대표가 주대표가 되는 경우 영업일 기준 약 2일이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추가 방법 / 공동사업자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 동업계약서 hwp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를 2인 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공동대표 혹은 공동사업자 라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처음부터 공동 대표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1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대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를 신청할 때에는 어디 갈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대표를 추가할 때는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옐로펜슬 비즈니스 칼럼에서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추가 방법, 즉 공동사업자 전환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 동업계약서 : 동업계약서 또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준비해갈 필요가 없으나, 미리 작성해 가도 무방합니다.
☑️ 신분증 : 현 대표와 추가로 등록항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도장 : 동업계약서 상에 날인 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는 세무서에 상시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에는 세무서 직원이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가장 위에 있는 인적사항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그 아래에는 정정할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할 내용만 골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 업태, 업종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추가는 '공동사업자명세' 항목에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지분율에는 동업계약서에 작성한 비율을 기재 후 성립 항목에 O를 적어주세요. 대표가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위임장을 같이 작성해주세요.
📄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는 출자금과 지분율을 신경써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자한 비용을 의미하며, 만약 공동대표 중 한명이 사업을 그만둘 경우 출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분율은 말 그대로 공동대표끼리 수익을 나눠 갖는 비율을 의미하며, 각 공동대표의 지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A대표 50%, B대표 50% 또는 A대표 65%, B대표 35%)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추가 시 주대표, 부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상관 없이 주대표로 설정한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에 이름이 기재되며, 부대표 이름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표 : OOO 외 1명] 이런 식으로 주대표명만 노출이 되는데, 대외적인 사업 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대표에게 주대표를 앉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대표 추가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대표는 유지하고 부대표만 추가하는 경우 당일 처리 완료되며, 추가로 등록하는 대표가 주대표가 되는 경우 영업일 기준 약 2일이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추가 방법 / 공동사업자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 동업계약서 hwp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